유통재벌 4인 재판 회부…SNS “법 무시행태 일벌백계하라”
국정감사 및 국정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남매 등 재벌 2,3세가 재판에 회부됐다. 시민사회는 5일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 회부를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판사도 같은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공판에 회부되면 피의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한겨레>는 5일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사유로 ‘벌금형보다 더 엄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국회 불출석→벌금 납부’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종보 상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일단은 환영하는 입장” 이라며 “유명 기업의 오너로써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청문회 출석 등은 사회적 의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매번 벌금으로 때우겠다는 행동들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NS 상에서도 이들의 재판 회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트위터리안(j*******)은 “재판부의 정식재판 회부조치를 환영한다”며 “재벌들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재계에 또 다시 충격을 가했다. 충격이 아니라 당연한 일!”(m********), “재벌들에게 벌금형이란 처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회불출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필요”(1*********), “법의 이름으로 수백억 손해배상청구로 ‘절망자살’을 가져온 것은 잊었더냐! 재벌 2,3세들은 법을 ‘밥’으로 읽으며 자랐는가”(b*********) 등의 글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을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