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4명 고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시민단체 “엄정 처벌로 뿌리뽑아야”

지난 5일부터 부산민중연대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부산민중연대
지난 5일부터 부산민중연대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부산민중연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감과 청문회 등에 3번이나 불출석한 유통 재벌 4인을 국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이마트 대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국회에 다시 불려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무위는 6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 대책 마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유통재벌 4인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무위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고발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등의 죄)에 따르면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 4명은 앞서 지난달 11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3일 종합국감 때도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정무위 소속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측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때 대기업의 골목상권, 군소자영업자에 피해를 입힌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들을 대변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었다"면서 “(유통재벌 4인방의 연이은 불출석은) 국회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로써 응당한 법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도 6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재벌·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증인들이 도피성 해외출장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및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대 국회부터 18대 국회까지 증인불출석으로 고발당한 건이 154건이었으나, 이 중 집행유예 포함 징역형은 3건에 불과했으며, 59건이 불기소 처분, 또 기소중지 및 유예가 26건에 이르렀다.
최근 국회 증인 불출석 규모 및 징계 현황 ⓒ 참여연대
최근 국회 증인 불출석 규모 및 징계 현황 ⓒ 참여연대

한편 유통재벌 4인방은 6일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정식 제출했다. 지난 달 27일 동남아 출장길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해외 수반과 만나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현재 중국에 머물며 현지 업체와 홈쇼핑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홍콩에서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와 복합쇼핑몰 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하남 복합쇼핑몰 설계 디자인과 관련한 업무로 영국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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