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기업에 좋은나라” “이건희 집 앞 유출해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늑장신고를 한 삼성에 최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돼 '아무런 의미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삼성에 대한 이 같은 처벌수위를 놓고 트위터 등 SNS에서는 “교통사고 과실로 사망 1명 부상 4명이면 벌금만 수천인데 기껏 백만원이라... 대한민국은 정말 재벌들 기업하기 좋은 나라”(@Kill****), “과태료 100만원이라..불산탱크로리 이건희 집 앞에서 유출해도 되겠군”(@sori*****), “솜방망이 처벌에 유사사고 발생시 늑장신고 내지는 은폐의 유혹에 빠지는 기업들이 많을 것. 더 엄격한 처벌을 해야”(@cha*****), “앞으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도 삼성은 사건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겠군요. 걸리면 까이꺼 100만원만 내면 되니...”(@TdtalE******)라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발생개요와 피해상황, 조치와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즉각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지자체, 환경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처분이 내려진다.
결국 늦게나마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한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대로 근로감독을 했는지, 또는 유출과정에 있어 제대로 안전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결과를 보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도 ‘go발뉴스’에 “어설픈 수준의 과태료가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우리 법규제가 대체로 위법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형식적이고 사문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또 “과태료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사고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사회에 충분히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29일 메모리사업부 전동수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금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