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경기도청 관리 안해…사고후에도 공정가동”
삼성이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사고와 관련해 이를 제때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사고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은 29일 “삼성은 사망자의 사인이 불산중독이 아니었다면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이번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유출사고와 관련, 핵심 사안으로 ‘사고 은폐’와 ‘직원들에 대한 대피명령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사고 발생도 문제지만, 사고자체를 즉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사고 은폐가)일상적으로 발생한다면 누출 등의 문제도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위험자체도 일상적으로 상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발생 이후에도)공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됐고,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면서 “불산은 언제든지 바람 따라 이동할 수 있음에도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계속 공정을 가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일갈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은 환경부가 지정한 녹색기업으로 유독 물질에 대한 지도 점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구미 불산사고 발생 이후 경기도가 시행한 불산 취급 사업장 점검에서 화성사업장은 유독물 안전기준을 잘 지키는 사업장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지도점검에서 벗어난 삼성전자가 스스로 엄격하게 사고감시를 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화성공장은)녹색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환경부가 녹색기업으로 지정해 놓고 얼마나 관리했는지도 알 수 없는 자율적인 상태로 맡겨놨다”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란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go발뉴스‘에 “문제는 (삼성이)녹색기업으로 선정 됐다는 게 문제”라면서 “화성시가 관리주체인데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녹색기업을 선정하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go발뉴스’ 취재진은 화성시와 경기도청 등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담당자와의 통화는 불가했다.
이란 사무국장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삼성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삼성이)현장을 환경단체 등에 쉽게 공개 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산은 독극물이다.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경보기가 울렸으면 모두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명백한 잘못”이고, “누출의 정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40조 2항)은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