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직접 고소시 2차 피해 볼 수 있어”.. 교내 성추행 적극 대응
16일 서울 도봉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상임 덕성여대 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9일 A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A교수는 지난해 2월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여학생 B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냈다. A교수는 이 학생과 술을 마신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선·후배에게 A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역시 A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말 성추행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학생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학생상담센터장 등이 모여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피해자의 진술과 A 교수의 해명을 청취했다.
학교는 A교수가 성추행을 인정한 녹취를 확보하고, A교수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와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 조처를 취했다. 해당 교수는 지난 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직접 고소를 할 경우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고려됐다”며 “최근 서울대 교수 성추행 사건 이후로 바뀐 분위기와 지난해 12월 나온 교육부의 성추행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 교수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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