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도 교수가 ‘성추행’.. 윤리의식 마비된 상아탑

성추행 교수 사표 냈는데 강의는 계속.. “타 학생 수업권 보장?”

©뉴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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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들의 제자 성추행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중앙대학교 A모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수는 학교 측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버젓이 강단에 오르고 있다. 학교 측이 A교수의 수업을 신청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표를 학기말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3일 중앙대에 따르면 A교수는 올해 초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성추행 한 사실이 알려져 교내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학교 측은 인권센터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 피해자 학생과 가해 교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조사과정에서 A교수는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인정하고 학기 중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A교수의 사표에도 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그대로 이어갔고, 징계위원회에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학교 측은 A교수의 사표처리를 이번 학기 말로 유예했다. A교수는 자신이 맡은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관계자는 “강의를 신청한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하기 위해 이번 학기까지 수업하도록 했다”며 “다만 학생들과의 개인 면담은 일체 불허하고 강의만 하라는 엄중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피해자 학생과 교수를 분리 조치했고, 인사위원회도 절차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표처리나 징계 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할 방침이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임이나 파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상황에 따라 사회적 비판을 받는 엄중한 사안이라면 학교 측이 그냥 덮지 않을 것이며 만약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안이 ‘해임’이나 ‘파면’에 해당된다면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사립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관련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손쉽게 사표 수리를 하면서 중앙대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상습 성추행 교수들을 처벌 없이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한 솜방망이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의 늦장 대응에 학생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중앙대학교 공식 커뮤니티인 ‘청룡광장 게시판’에는 “재깍재깍 처리해도 모자를 판에 안 짜르고 뭐하나요?”, “교수님들끼리 서로 감싸주고 지켜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학교 정말 부끄럽네요” 등의 비난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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