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캐디 성추행’ 박희태, 벌금형·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박 전 의장 “관용 베풀어 달라?”.. 네티즌 “징역형 구형해야”

검찰이 골프를 치던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판사 박병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단히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디 관용을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전 의장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죄했으며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형벌 이상의 징벌과 고통을 받았다”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 박희태 전 국회의장 블로그
ⓒ 박희태 전 국회의장 블로그

앞서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여성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검찰의 벌금형 구형도 ‘봐주기’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추악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이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구형하나요? 징역형에 처해라! ”(@seo****), “실형 구형해야지. 솜방망이 처벌”(@cha****), “박희태 전국회의장! 벌금 300만원 성교육프로그램이수 판결! 우리나라 의전서열 3위 현 새누리당 고문 77세 전 국회의장께서 성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같은 성전과자들과 교육받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가막힌다”(@hom****), “원세훈에게 면죄부 판결이 내려지던 그 시각, 검찰은 골프장 캐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에게 고작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사법부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zar****)라며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