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직원들, 직접고용 앞둔 여직원에 ‘甲질‧성희롱’

시민인권보호관 “계약직 성희롱한 서울대공원 직원 징계” 권고

©서울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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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은 27일 계약직 용역업체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서울대공원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보호관은 피해 당사자인 용역업체 여직원이 지난달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제출한 후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여성의 피해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인 A과장은 워크숍 때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손을 수시로 잡고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만졌다. 또 같은 날 저녁 식사자리에서는 다른 여직원에게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며 성희롱을 했다.

A과장과 함께 B팀장, C실장은 평소에도 잦은 술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

C실장은 점심 자리에서 B팀장에게 “결혼하셔야지요”라며 특정 직원의 이름을 거명, “어떠냐”고 했다. 이어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성희롱했다. 특히 C실장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보호관은 이에 “서울대공원 소속 시 공무원들과 용역업체의 관리자들이 평소 회식자리 등에서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아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직 전환을 앞둔 시기에 고용상의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불리한 발언을 하고, 특정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보호관은 A과장과 B팀장은 징계하고,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서울대공원장은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와 심리치유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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