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강등·불명예 전역.. 향후 성범죄 처벌에 영향 따르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창군 이래 처음 계급강등 중징계를 받은 중령이 항고심에서도 계급강등 처벌을 받으면서, 향후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처벌에서도 중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9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상습적으로 ‘만나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희롱하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일삼은 A중령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내려진 계급강등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A 중령이 징계가 과하다며 국방부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해당 징계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의 최종 재가만이 남은 상태지만 A 중령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A 중령은 계급강등 중징계는 물론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연금까지 삭감돼 금전적 손실도 입게 됐다.
A 중령에 대한 국방부의 중징계 확정은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성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막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계급강등 이등병으로 시켜라”(Dani******), “이등병으로 계급 강등해서 뺑뺑이 돌려야”(린*), “성범죄 최소한 파면해라”(사카**), “이등병으로 강등시켜야 하는데”(ekd**), “위화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야생**),
“고작 계급강등이 중징계?”(치자***), “왜 별들은 안 떨구고 중령만 떨구냐”(그린*****), “직장 성범죄도 원아웃 도입해야”(스폰*), “이등병으로 강등 불명예 제대 시켜야 본보기가 되어 조심할건데”(콜롬*)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