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단 심 중위’ 성추행 피의자, 군사법정서 성범죄자 재판
군대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현직 중령이 성추행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군사법원으로터 제출받은 ‘27사단 심 중위 사망사건 관련 경과 및 재수사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7사단에서 발생한 심 중위 사망 사건 관련 성추행 등 가혹행위로 형사 입건됐던 피의자 이 모 중령(2010년 당시 소령)이 17사단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령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7사단에서 심판관으로 총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는데 그 중 3명이 성범죄였다. 성범죄 피의자였던 사람이 성범죄자들을 재판한 꼴이다.
앞서 이 중령은 지난 2010년 내부고발에 의해 27사단 감찰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심 중위 사망사건을 감찰했던 육군 27사단 감찰부는 2010년 7월 감찰을 통해 심 중위를 비롯한 여군들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을 확인해 성군기위반 등에 대해 대대장 징계회부를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27사단장은 사안이 경미하다며 단순 구두경고 조치에 그쳤다.
심 중위는 올해 1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에 의해 순직 처리됐다. 그러나 이 중령은 심 중위 순직 권고 하루 전인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이 중령은 올해 5월 28일에는 17사단 소속 여군으로부터 다른 성추행 신고를 받아 6월 보직해임된 데 이어 8월에는 3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더욱이 이 중령에 대해 심판관 임명 인사명령을 낸 인사권자는 전날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17사단장 송 모 소장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송 소장은 9일 오전 현역 장성으로는 드물게 군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며, 군검찰은 이날 오전 송 소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소장도 부하인 여군 부사관을 지난 8~9월 집무실에서 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순직 권고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이 중령)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며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만 봐도 군의 심판관 선정 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군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의 심판관 임명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군사법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성추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일반장교가 재판장이 되어 성범죄 피의자를 재판하게 하는 군대가 과연 기강이 제대로 설지도 의문”(@unk****), “한 군 데도 정상인 곳이 없다. 해체해라” (@ssa****), “이러니 군 사법체계에 대수술이 필요한 거지”(@gcl****), “대한민국 군 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국방부 등 고위 장성들 관련 엄중 문책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seo****)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