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오 대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경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고인 노모 소령 측 변호인 2명은 지난 4월 초 오 대위 측을 지원한 강석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노 소령 측 변호인들은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계 자료가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보복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밝힐 중요 증거인 부대출입기록이 오 대위 가족이 제출한 것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낸 것이 서로 달랐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출입기록 사본에는 오 대위의 잦은 야근 내역이 담긴 유족 측 기록과 달리 대부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변호사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달 중순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가해자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4963)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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