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검찰청사 당직실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하고도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YTN이 25일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지난달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는 8급 수사관 A씨는 9급 여직원 B씨와 단둘이 야간 당직 근무 중 당직실 내에서 B씨를 성희롱했다.
당직계장이 취침실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B씨에게 “한번 안아보자” “안아보고 싶다”고 말을 걸었고, B씨가 강력히 거부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그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자”며 치근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결국 감찰부서에 A씨의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A씨는 감찰에 회부됐지만 제대로 된 징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YTN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뿐이지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신체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197)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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