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여의도동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심리부검을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소령에게 강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 기관 전문가 7명에게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토대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심리부검은 사망자가 남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기록물들을 바탕으로 심리적·법의학적·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분야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오 대위는 15사단으로 전입하기 까지 자살 요인이 전혀 없었다. 전준희 화성시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오 대위의 일기장과 유서 등을 분석한 결과, 15사단 전입 전에는 자살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무태도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대인관계도 원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 소령이 근무했던 5사단에 전입하면서 발생했다. 전 센터장은 “오 대위가 전입 후에는 가벼운 우울 증상을 겪다 심각한 우울장애로 이어졌고, 복통과 구토 등 신체적인 고통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이고 더욱 심해지는 노 소령의 가해행위는 오 대위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가기에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오 대위의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소령의 항소심 공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대위 유족의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가혹행위로 인해 병사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상해죄를 적용한다”며 “심리부검 결과에서 노 소령의 가혹행위로 인한 정신질환이 입증된 만큼 강제추행치상과 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대위의 아버지는 “딸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명예로운 대한민국 여군이었던 딸을 지키지 못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들이 말을 해서 억울하게 죽은 딸의 명예를 지켜 달라”고 말했다.
오 대위는 지난해 10월 16일 15사단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승용차 안에는 상관인 노 소령의 폭언과 성추행, 성관계 요구 내용이 적혀있는 유서 형식의 메모도 발견됐다.
- 윤일병 가해자 45년형.. 유가족 “이 나라 떠나고 싶다”
- 군인권센터 “성추행 장성 등 부적격자 진급 대상 올라”
- 윤 일병 유가족 “수사 책임자 처벌하라” 고소장 제출
- ‘군 인권보장 공동행동’ 발족.. “제2의 윤 일병 막아야”
- ‘오 대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인 피해자 측 고소
- 군인권센터 “군 당국, 윤일병 유족·목격자 만남 차단”
- [SNS] 軍 법원, 남경필 아들 구속영장 기각
- 군인권센터 “남경필 아들, 강제추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
-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사건 완벽 공소제기” 강변
- 軍 인권교육서 윤일병 사건, ‘마녀사냥’에 비유 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