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남경필 아들, 강제추행 사건 축소·은폐 의혹”

육군 헌병대, 구타·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육군 6사단 헌병대가 후임병을 때리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상병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남 상병의 폭행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인데 군 당국이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 추행 및 폭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결코 가볍지 않은 강제 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상병은 지난 4월초부터 최근까지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 A일병을 지속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들의 추행 사건과 관련,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아들의 추행 사건과 관련, 자신의 SNS에 올린 사과문.

군인권센터는 전날 자정께 현역 군 간부라고 밝힌 제보자가 남 상병의 상세한 범행이 적혀있는 제보 문건을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성기를 A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건드리는 등 강제 추행했고, 업무 미숙을 이유로 얼굴 등을 주먹으로 7차례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성추행을 했다”면서 기존 보도 내용과 비교했을 때 강제 추행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빠지고 사건이 축소됐다고 폭로했다.

또한 임 소장은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 당국은 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을 고지한 지난 13일부터 5일여 동안 이례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 하려는 행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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