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前 검찰 총장, 고소시한 지나 처벌 못 한다?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경찰이 고소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YTN>에 따르면 사건을 조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골프장 직원의 근무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전직 검찰총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시점이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지난해 6월 19일 이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19일 이전에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안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고소장은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접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자신이 성추행 당한 날짜가 지난해 6월 22일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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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경찰은 현재 피해자 진술과 당시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룸메이트의 진술까지 확보를 한 상태로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의 고소 시점이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피해 여성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 측 역시 고소 할 수 있는 시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를 거부해왔다.

현재 경찰은 전 검찰총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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