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2일 동안 출국정지 8차례 연장.. 가토 “도망칠 생각 없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치 신청 심문기일을 연 뒤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가토 지국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심리했다. 그러나 이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가토 전 지국장은 끝내 일본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한 가토 전 지국장은 “국제적 관심사가 된 이상 이번 재판에서 도망치려는 생각은 일절 없다”며 일본 출국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보수우익단체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인근에서 시위를 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법원 경내에서 감금과 협박 폭언으로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도 검찰 조사와 재판에 엄숙한 자세로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제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것도 있으나 대한민국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하겠다는 의무감 때문”이라며 “<산케이> 본사에서도 재판 출석을 보증하는 서류를 보내온 만큼 출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피해 대상이 대통령으로 혐의 사실 또한 가볍지 않다”며 가토 전 지국장의 출석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고, 가토 전 지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기일에 한국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산케이신문>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출국정지를 8차례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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