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떠나는 현실 유감.. 민주주의 후퇴 방증”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고소를 하겠느냐’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며 “비판과 감시에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해선 안 된다. 만약 우리당이 집권하면 그런 점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문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 외신 배제나 억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결의해달라”는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가쓰히로 전 서울지국장의 요구에 대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정치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 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을 비롯한 카카오톡이나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 수준에서 더 후퇴하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던 외신들이 한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한국 정부의 불통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이고 저로서는 아주 미안한 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같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언론으로부터 불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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