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총 6차례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이달 15일 기한이 만료되자 추가로 3개월간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출국금지는 수사 과정에서 10일 단위로 이뤄지나 기소 이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취해진다. 검찰은 <산케이신문> 본사로 발령이 난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금지가 해제될 경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려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단독재판부에 명예훼손 사건을 배당하는 관례를 깨고 이번 사건을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 합의부에 배당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보도해 자유청년연합 등 국내 우익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 연장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세월호를 잊지 말라는 한국 검찰의 꼼꼼한 배려 덕에 세계인 모두가 오래도록 기억할 것”(@cosmm***), “출처인 조선일보는 감히 건들지도 못하는 가소로운 꼬라지”(@jsg***), “산케이 지국장 출국금지 보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밝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barkpa**)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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