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남녀관계 보도가 명예훼손?”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첫 공판.. 정윤회 증인 채택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 측은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쓴 기사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해당 칼럼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작성 당시 거짓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데 사건 기록상 피해자인 박 대통령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동거녀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지만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블로그, 시사리포트
이미지출처='아이엠피터'블로그, 시사리포트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인식을 보도한 것으로,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재판이 법과 증거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산케이신문>에 게재,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다루며 정씨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정 씨와 정 씨가 만났다는 역술인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고,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인지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채택을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5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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