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부사장 출국 금지 조치.. 검찰도 본격 수사 나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서울 공항동 김포공항에 마련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이 직접 조 전 부사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애초 조 전 부사장은 “당장 출석은 어려우나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출두 거부의사를 밝혔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12일 오후 3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당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는지 ▶활주로로 이동 중인 비행기를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시킨 여부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이광희 과장은 “대한항공 측의 태도가 변화가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일 조 전부사장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KE086 기장과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국토부는 당시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한항공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한항공 임원 5명을 불러 진상규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검찰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11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대한항공 출장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운항기록과 교신 내용 등을 확보, 현재 해외에 있는 해당 비행기의 블랙박스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요구로 비행기에서 내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사팀도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 전 부사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0일 당직 판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고함을 지르고 활주로 이동 중인 항공기를 회황 시킨 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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