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참여연대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한 갑(甲)질 중의 갑질” 맹비난

 
 

참여연대가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참여연대는 9일 “대한항공의 이번 램프리턴 사태는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한 갑질 중의 갑질”이라며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총수 일가 일원인 힘 있는 임원과 힘 없는 승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로, 최근 벌어진 수없이 많은 갑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갑을 문제 중 하나”라며 “또 세월호 대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한 목소리로 ‘안전 최우선’과 제대로 된 규정, 상식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지만 항공기라는 중요한 교통수단에서 안전과 중요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의 잘못을 회사가 사과하는 모양새고 그 내용도 진정한 사과를 느낄 수 없고 책임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룹 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재벌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효과적인 예방이나 단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법원, 공정위, 금융위 같은 사법 및 행정감독기구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견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비추어, 또 이 같은 재벌 총수와 그 일가들의 무소불위의 갑질과 횡포를 향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조 부사장의 불법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대한항공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 부사장이 이를 위반한 것은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내다봤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점은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