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반 여부 검토”.. 대한항공 “공식적으로 기장 지시 따랐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행기를 마음대로 회항시킨 사건과 관련, ‘항공법 위반죄’를 적용해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같은 사건을 두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질타한 뒤 항공법 50조1항을 근거로 조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대체 마카다미아넛(견과류)이 뭐길래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가”라며 “마카다미아넛과 승객들의 안전을 맞바꾼 것과 다름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대한항공의 기내 매뉴얼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항공사 임원이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 부사장의 ‘땅콩 귀항’ 사건과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부사장이지만 기내에서는 승객으로 탔으니 승객으로 대우받고 행동했어야 한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잘하게 하려고 경각심을 주려 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았다”고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조 부사장이 해당 사무장의 하기를 요구했으며 공식 절차에 맞춰 기장의 명령 하에 내렸다”고 해명했다.
‘월권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 측은 “절차 상 탑승 게이트로 돌아와 탑승교를 재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장이 공항 관제부와 교신해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며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기장의 지시에 따라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