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발표된 작품 선정했다 뒤늦게 취소.. 이미지 검색만 해봤어도
여행사진 공모전 표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이 올해에는 해외 유명 웹사이트에 이미 소개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상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대한항공은 10일 제21회 여행사진 공모전 대상작으로 발표했던 ‘Chand Baori(신비한 계단식 우물)’가 이미 웹사이트에 소개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모전은 수상작 없이 금상을 최고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구글에서 대상작 이미지를 ‘이미지 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내셔널지오그래픽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을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 대한항공은 공모 규정에서 ‘국내외 온·오프라인 미발표작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작품을 선정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 영국 사진작과 마이클 케나와 ‘솔섬’ 사진을 두고 저작권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강원도 삼척에 있는 솔섬을 촬영한 아마추어 작가의 2010년 입선작을 이듬해 광고에 썼다가 마이클 케나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는 당시 “광고에 쓰인 사진이 케나의 ‘솔섬’과 너무나도 유사해 한눈에도 모방 내지는 표절임을 알 수 있다”며 “대한한공이 케나의 사진전을 열려다 무산되자 공모전에서 모방작을 뽑아 이를 광고에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광고에 사용한 작품은 케나의 것과 다르다”며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가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 가능한 것이어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