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형적인 업무방해 해당”.. 즉시 수사 착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서비스 논란과 관련, 해당 승무원이 한 서비스는 대한항공 일등석 객실 서비스 매뉴얼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전했다.
11일 <한겨레>는 대한항공의 ‘일등석(FR/CL) 웰컴 드링크 SVC(서비스) 시 제공하는 마카다미아 너츠 SVC 방법 변경’ 공지를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해당 공지를 보면 승무원은 “음료와 함께 마카다미아 너츠를 포장 상태로 준비하여 보여준다(showing)”고 명시돼 있다. 이어 “마카다미아 너츠를 원하는 승객에게는 그릇에 담아 가져다드릴 것을 안내해 드린 후, 갤리(Galley)에서 버터볼(작은 그릇)에 담아 준비하여 칵테일 냅킨과 함께 음료 왼쪽에 놓아드린다”고 돼 있다.
미주노선을 운항한 적이 있는 복수의 대한항공 승무원은 <한겨레>에 “지난 5일 뉴욕발 항공기 승무원이 봉지째 너츠를 갖다 보여줬다면 이런 매뉴얼에 어긋나지 않는다. 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쪽은 이에 대해 이 매뉴얼 변경 공지는 ‘실 오픈’(항공기 문이 닫히기 전에는 주류 제공이 가능)이 되는 공항에만 적용되고, 뉴욕처럼 실 오픈이 불가한 공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쪽이 제시한 별도 매뉴얼을 보면 ‘실 오픈 불가 공항’에서는 “주류(liquor)를 제외한 음료 위주로 개별주문 받아 서비스 한다”라고만 돼 있고, 다른 설명은 없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대한항공 홍보실 관계자는 ‘개별 주문’이란 표현이 “갖고 가 보여주지 말고 뜻을 먼저 물은 뒤 서비스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무원이 ‘마카다미아 너츠를 갖고 가지 말고 먼저 조 부사장의 뜻을 물은 뒤, 달라고 하면 그때 갖고 가 줬어야 했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근거를 대한항공 쪽은 제시하지 못했다. 설령 이런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 부사장이 승무원을 질책하고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만큼 중대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한편, 조 부사장이 10일 참여연대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된 것과 관련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위는 권한 없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