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시민단체 “관리자 딱1명…책임자 구속수사해야”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경기도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불산 사고 당시 삼성은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STI) 직원에게 불산 운반과 중화․세척․보수 등의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물질관리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해야 한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협력업체 STI서비스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유독물관리자 조차 없는 업체”임도 확인 됐다.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유독물관리자는 단 1명으로 그 자격조차 의심스럽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유독물 관리자 자격입증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이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인정하지 않는 ‘유독물 관리자 과정 교육 이수증’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 신청서에서 이번 불산 사고를 일으킨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철거․탈착을 ‘A급 위험작업’으로 분류했지만 안전관리자가 참여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삼성의 유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상 ‘녹색기업인증’을 취소하고 화성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중대 과실이 확인된 만큼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사무국장 14일 ‘go발뉴스’에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없을 정도면 일상적인 누출이 의심 된다”면서 “이는 명백한 삼성의 책임방기이고 근로자들의 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처벌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국장은 적법한 처벌에 대해 “사실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수사를 통해 삼성의 관리 부실 상태를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부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령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