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해야…수사과정 공개하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삼성 측의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사과정 등을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사무국장은 12일 ‘go발뉴스’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한다면 관행대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의 과실을 좀 더 따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삼성을 (고용노동부에)고발조치 했다”면서 장 사무국장은 “만약 삼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경찰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을지는 미지수”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6일 다산인권센터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20여개 인권·노동·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장 사무국장은 또, 관계당국에 수사과정을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수사결과나 중간보고서를 의원실을 통해 요청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사무국증은 “워낙에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중간보고서 성격이라도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시민단체 등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미진하게 조사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57명의 참고인 중 구체적인 입건 규모는 사망자의 사인이 명확히 드러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