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 과실혐의”…시민단체 “약한 처벌 안돼”

“불산사태, 산업안전보건법 처벌해야…수사과정 공개하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 삼성 측의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삼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수사과정 등을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사무국장은 12일 ‘go발뉴스’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한다면 관행대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의 과실을 좀 더 따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삼성을 (고용노동부에)고발조치 했다”면서 장 사무국장은 “만약 삼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경찰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을지는 미지수”라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6일 다산인권센터와 건강한노동세상 등 20여개 인권·노동·환경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은폐 규탄과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장 사무국장은 또, 관계당국에 수사과정을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수사결과나 중간보고서를 의원실을 통해 요청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사무국증은 “워낙에 사안이 크기 때문에 일종의 중간보고서 성격이라도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시민단체 등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 돼야 한다”면서 “그래야 미진하게 조사되는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추가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현장 ©KBS 뉴스 화면 캡처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현장 ©KBS 뉴스 화면 캡처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 STI서비스측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부 확인돼 이번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57명의 참고인 중 구체적인 입건 규모는 사망자의 사인이 명확히 드러난 뒤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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