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통령엔 ‘규제완화’ 교육감엔 ‘규제강화?’

‘장관과 사전협의’ 규정 삭제하려다 진보교육감 당선 후 반대 행보

교육부가 당초 교육부와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취소 시 ‘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하고 ‘장관 부동의할 경우 지정취소 불가’하다는 교육부 훈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자사고 지정·폐지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강화시키려는 교육부의 움직임과 대비돼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본부) 규제 완화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법률·대통령령·교육부령·행정규칙 총 48개를 정비할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그 가운데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자사고 지정이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는 규정의 삭제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하지 못하는 규정의 삭제 등 2가지다.

교육부는 해당 ‘규제정비’ 계획에서 자사고에 대한 사전협의와 부동의를 ‘미동록규제’로 규정하고, 올해 12월까지 감축하겠다며 입안 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 규제가 완화되면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에서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에도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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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교육부의 규제정비 계획은 지난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계기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같은 달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규제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였고, 이어 교육부 각 부서와 시도교육청의 과제들을 취합해 8월에 1차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조희연 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취임 이후 일부 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5일 규제정비 계획과는 정반대로 시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대통령 앞에서는 규제완화, 교육감에게는 규제강화화로 우왕좌왕 갈 길을 잃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학교현장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일관성 없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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