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자사고 일방적 지정 취소시 신중 대응”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 장관에?”.. 진보 교육감과 충돌 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없다고 확인했다.

황 후보자는 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취소를 할 경우 대응하겠다고 밝혀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진보 교육감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공식사이트
ⓒ 황우여 사회부총리 후보자 공식사이트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며 “협의라는 개념이 단순 협의냐, 실질적 협의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져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합의’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들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교육감과 야당 의원들은 ‘합의’가 아닌 ‘협의’일 뿐 최종적인 재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왔다.

황 후보자의 발언은 자사고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기존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진보 교육감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황 후보자는 또 자사고와 관련한 철학을 묻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의 질의에 대해 “건학이념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방적로 매도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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