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취소대상 8개교 발표.. “특별한 실험 마치고 제자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저의 모교도 지정취소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인간적으로 서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호소문을 통해 “모교에 메스를 대는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서열화가 지난 40년간 변질해버린 고교평준화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동등한 자율성을 갖고 경쟁하는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일반고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자사고로 바로잡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대학서열과 학벌사회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재지정 취소가 된다고 해서 학교 수명이 끝나는게 아니다”며 “이번 8개 학교는 지난 5년간 수평적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자사고로서의 특별한 실험을 마치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들에 대해서는 “자사고들이 이전부터 유지해왔던 명문 사학의 역사와 전통을 일반고 틀안에서 실현해 달라”고 촉구하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권한 주체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자사고 존폐 문제를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요 의제로 삼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점수(70점) 미달로 지정취소 대상으로 발표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다.
시교육청은 8곳의 지정취소 대상 학교에 대해 청문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미 검토도 필요 없다며 ‘반려’ 계획을 밝혔고 자사고 측과 학부모들이 대상 학교에 선정될 경우 법적대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제도의 ‘폐지’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다”며 “잘못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지정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고 교육감에게 이 권한은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