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부, ‘자사고’ 취소 두고 정면 충돌

네티즌 “자사고 폐지가 답.. 교육부, 공교육 정상화 시켜야”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서울지역 14곳 자사고 가운데 8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평가를 한 결과 올해 평가 대상 14곳 중 8곳이 기준 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미달했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일반고 전환을 발표했다.

또 나머지 6곳은 2016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성적 제한 없이 모두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해 그 동안 우수 학생 싹쓸이 수단으로 지적 받아 온 성적 제한 규정과 신입생 선발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현재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자사고·특성화중·특목고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빼앗겠다고 나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 동의”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 평가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이라 경고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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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교육청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근표 서울시교육청 국장도 “법률 검토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속한다.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성향을 달리하는 법률사무소 4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4곳 모두한테서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네티즌들은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의 충돌에 “권한 빼앗기 시발점이 자사고 폐지인 것, 진보교육감이 하는 것마다 권한을 죄다 빼앗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권한 다 빼앗깁니다. 교육부장관은 임명직, 교육감은 선출직 그래서 교육감의 위치가 더 높습니다”(@pau****), “자사고 폐지 불용은 어려서부터 편을 확실하게 가르자는 것. 대한민국은 점점 귀족사회가 되어 가는가”(@Bap****), “서열화된 고등교육. 자사고 폐지가 정답! 교육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Lor****)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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