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반드시 장관 동의 받아야”

자사고 재평가 결과도 ‘협의’서 ‘반려’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갈등 불가피

교육부가 현재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하던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과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즉시 반려하도록 했다.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의 ‘각하’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 황우여 장관 공식사이트
ⓒ 황우여 장관 공식사이트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은 5년마다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를 두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협의라는 개념이 단순 협의냐, 실질적 협의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져 왔는데 교육부에서는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합의‘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실상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교육감과 야당 의원들은 ‘합의’가 아닌 ‘협의’일 뿐 최종적인 재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도로 해석돼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의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오는 4일 발표를 한 후 지정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