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교육위원장 “교육부, 자사고 비위행위 등 심각한 문제엔 눈 감아”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7개 학교에서 최근 5년간 회계비리, 입학전형 부정,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등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신고는 2012년 종합감사에서 같은 학교법인 산하 우신중의 학교회계 금융계좌에서 약 1억 7천만원을 인출해간 것이 적발됐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는 학교 회계간 공금 유용에 해당된다.
또 전 행정실장이 직원 퇴직금 3억4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회계비리가 적발됐으며, 그 외 학교 회계 세입 징수처리 부적정·시설공사 설계금액 부당감액 및 예정가격 사전 누설 등 총 43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배재고는 강동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약 700만원을 지원받고도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유용했고 자기주도학습 강사비를 과다 선정해 14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경희고는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아 이를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를 학교회계에 기록하지 않은 채 보관했다.
5개 학교에서는 학생 선발과정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고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희고와 중앙고는 2011~2013학년도 전·편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았다. 배재고, 숭문고, 이대부고 등은 3학년 학생의 학생부를 임의로 고친 것이 적발됐다.
이 같은 자사고들의 비위는 전임 곽노현, 문용린 교육감때 실시된 감사때 적발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재지정 평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외에 회계부정, 학생선발부정,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 등이 적발됐을 때에도 교육감이 자사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시절인 올해 6월 1차 평가 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달 종합평가에서는 이를 직권 취소 사유 대신 감점(-5점) 항목에 편입시켰었다.
김 위원장은 “자사고측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서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육감이 탄압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교육감의 지정 취소 협의를 무조건 거부하면서 정작 자사고들의 이런 심각한 문제에는 눈을 감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 협의 결과를 모두 ‘반려’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행 법령상 교육감의 자사고 취소를 교육부장관이 막을 수 없는데도 이러한 법이 있든 말든 무시하고 이를 반려하겠다거나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판사 출신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신청 모두 반려
- 서울시교육청-교육부, ‘자사고’ 취소 두고 정면 충돌
- 교육부 “자사고 지정취소 반드시 장관 동의 받아야”
- 자사고 폐지 당위성 증명한 ‘상점 부여’ 해프닝
- “사회양극화 주범 자사고.. 그대로 두는 게 옳은 일?”
- 문용린의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 기준.. 구멍 ‘숭숭’
- 조희연 “자사고 취소 1년 유보.. 종합평가 진행”
- 서울 자사고 교장들 “재지정 취소시 법적 대응”
- 조희연, 자사고 문제 놓고 교장단과 ‘줄다리기’
- ‘자사고 약진 일반고 몰락’ 실패한 고교다양화정책
- 자사고는 애틋, 혁신학교에는 냉혹한 ‘이중잣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