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정치적 입장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닌가 의구심”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14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반려한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는 반려 권한이 없다”며 자사고 폐지 권한을 놓고 법적다툼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5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희가 9월 1일에 서류를 보냈는데 한 3주 전에 미리 반려하겠다고 입장(을 정한) 자체가 좀 비교육적”이라며 “정치적인 입장을 정해놓고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운영 권한은) 초등교육법상에 교육감의 권한인데 시행령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권한이 있다 보니까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다”며 “법적다툼을 하게 되면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월까지 교육부가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교육감 재량으로 청문회 과정 등을 거쳐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정취소를 일방적으로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예고해 교육계의 혼란이 예고된다.
이에 조 교육감은 “현장에 혼란도 있고 내년 입시를 선택해야 하는 중3학생도 있으니까 빨리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며 “저희도 학교현장의 혼란을 생각해서 노력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좀 그래주셨으면 한다”고 교육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또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며 차후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전기에 외고,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등 좋은 학교가 다 몰려있고 그거 다 하고 후기에 일반고가 있는 것”이라며 “그것도 몇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간다. 그래서 손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고교선택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