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고견 듣고 싶다”.. 네티즌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사학 부패 근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 비리를 고발한 교사가 최근 파면 당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해당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회계부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도,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교사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며 “이 학교의 재단은 회계부정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는 대신, 내부 고발자의 색출에만 주력했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부당한 징계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 소식을 접하고 재단 쪽에 이 교사를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습니다”라며 “그러나 학교 쪽은 징계를 강행해서, 지난 14일 해임도 아닌 파면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보 했습니다. 해임이 아니라 파면이 되면 연금도 받지 못합니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사학 재단은 비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한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안의 경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민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특별 감사를 통해 이 사학 재단의 행위가 정당한지 가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며 향후 시교육청 차원의 엄격한 감사가 있을 것임을 밝혔다.
논란이 된 학교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로 알려졌다. 이 학교 교사 국어 교사 안종훈 씨는 지난 2012년 4월 동구마케팅고 운영 재단인 동구학원 행정실장인 이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같은 해 9월 동구학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고 , 이 씨가 2009~2010년에 걸쳐 시설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과 이사장 조 모 씨의 지시에 따라 학교운영자금을 빼돌려 수천만 원의 뇌물을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시교육청은 재단에 이사장 승인취소, 행정실장 파면, 급여 환수 등을 지시했으나 재단은 교육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내부고발자 색출에만 주력했다.
이후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안 교사에 대해 학교는 지난 8일 징계위 출석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징계 사유로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불성실한 근태’ 등을 제시했지만 안 교사는 ‘표적징계’라며 징계위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교육감의 일련의 지적에 네티즌들은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일인데, 이런 뉴스를 보고 환호를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못인거죠?”(@Int****), “비리사학에 맞서 공익제보를 한 또 한명의 양심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내부고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사학 부패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ppp****),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된 현재 이런 적폐가 발붙이지 못할 것이란 사실에 큰 위안이 됩니다”(@top****)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