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모든 권한 동원해 해결”.. 교육영향평가 법제화도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8일 용산구 한강로 화상경마장 인근에 있는 성심여고를 방문해 “마사회의 이윤보다 교육권이 지켜져야 한다”며 화상경마장의 도심 외곽 이전을 요구했다.
그는 성심여중고 학생 대표 4명과 교장·교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화상경마장 추방이 교육감 권한과 행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심여중고 학생들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어 조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했다. 특히 성심여고는 교실에서 화상경마장이 훤히 내려다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28일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교사·학부모·주민들로 구성된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 대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근처에 있는 성심여중고, 원효초등학교, 계성유치원 등의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성심여중고를 방문한 이후 조 교육감은 용산 화상경마장 앞 농성장으로 이동해 농성 중인 주민들과도 면담했다. 그는 마사회를 향해 “마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돈’만이 아니라면 교육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 권익에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해 교육 시설 주변의 유흥업소 설치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영향평가제는 학교 인근에 대형 유해업소가 설치될 경우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의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유흥업소에 대해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해 영리적 관점이 아니라 공익적·교육적 관점에 따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서자 네티즌들은 “마사회는 공기업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업이 저러면 안 된다. 학교 근처에서 없어져야할 유해사업장이다”(bsy****), “이건 말이 안 된다. 학교 옆에 화상 경마장이라니! 조 교육감의 뜻에 적극 찬성한다”(suh****), “도박장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도박장을 더 이상 만들지도 말고 있는 도박장도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hos****), “사무행정도 중요하지만 민감한 일엔 현장답사도 중요하지요. 특히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봅니다”(dbc****)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