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근 “진상규명 가능한 특별법 만들어 달라”

천호선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만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유경근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상규명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내용으로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11일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결정 이후 기자들에게 “(의원총회에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합의사항으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재협상 내용이 중요한데 생법 따져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 정도면 최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면서 “분명하게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어야 진상규명이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족들과 국민들을 믿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라며 “수사권·기소권이 아니더라도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유가족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말 진상규명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여야가 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후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재협상 결정에 대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밀실야합 합의에 대한 전면폐기와 재협상을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만들라는 유가족들과 국민의 준엄한 뜻을 깊이 새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 입법을 책임지는 정당과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 논의하는 합의기구를 만들 것 ▲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한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이라는 원칙이 훼손되어선 안될 것 ▲청와대는 어떤 조사와 수사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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