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거짓 진술서를 써준 대가로 전직 중국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출입국관리소 임 모 씨는 “국정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주고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선족 출신인 임 씨는 국정원 협력자인 김모씨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해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를 썼다.
이 진술서에는 전산장애로 출입경 기록에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없던 기록이 생성될 수는 없고 유 씨가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을종 통행증으로도 북한을 여러 차례 오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씨 측은 출입경 기록에 ‘입-입-입’이 세 번 연속 찍힌 것이 전산 오류로 없던 기록이 생성된 것이고 을종 통행증으로는 북한에 1번밖에 다녀올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임 씨는 “진술서는 당시 스스로를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한 권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 등이 출력해 온 내용을 보고 그대로 베껴 썼다”며 “권 씨가 올해 1월 17일 열릴 유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에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1문1답 방식으로 연습도 했다”고 밝혔다. 권 씨는 증거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자살을 기도했던 국정원 직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이 지난해 11월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실확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검찰이 국정원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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