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 비밀요원 김 과장, 공소장 변경 불가피

네티즌 “국정원 직원들은 재택근무만 하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비밀요원 김 모 과장이 중국 화룡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 자신의 집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국정원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김 과장이 국정원 권 모 과장과 함께 국정원 내 사무실에서 컴퓨터에서 중국 소재 웹팩스 업체인 ‘엔팩스24’에 접속해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팩스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엔팩스24’ 측에 조회한 결과 드러난 IP는 검찰이 이미 수사를 통해 확보한 김 과장의 집 IP와 일치한다”며 “팩스를 11월27일 보낸 것이 아니라 11월26일에 27일자로 예약발송했다”고 밝혔다.

만일 이 조회 결과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시기와 장소가 기존에 공소장에 명시한 사실내용과 다르고, 권 과장, 김 과장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 김 과장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 불가피하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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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의 집에서 보낸 허위 문서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로 검찰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제출한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 제출한 문건이다.

이 영사는 해당 문건을 토대로 11월27일자로 대검찰청에 “화룡시 공안국에서 확인한 결과 유 씨에 대한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외교전문을 보냈고 문건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재준 전 원장과 당시 주요 간부들 전원 구속수사해서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등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간첩조작사건 같은 범죄가 또 일어나지 않을 텐데”(@seo****), “긴말이 필요 없다. 조작에 가담한 일당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라. 그리고 국정원발표 간첩단 사건 및 내란음모사건을 재조사하라. 세계가 깜짝 놀랄 것”(@woo****), “대한민국 국정원이 못하는 일이 뭔가?”(@maj***), “국정원 직원들은 집, 오피스텔 등 재택근무만 하는구먼”(@noa****)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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