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증인 “오천만 원 들더라도 유 씨 기록 입수 지시” 진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담당 검사들이 거액이 들더라도 유유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라고 국정원 측에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측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 김 모 씨와 최 모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국정원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 이문성 검사가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과 통화하면서 “비용이 오천만 원이 들더라도 유 씨의 출입경기록 입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 씨 등은 그 같은 통화 내용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먼저 국정원에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추진 상황을 물어왔고, 국정원 수사팀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적극 추진하라는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정원 변호인단은 <뉴스타파>에 “돈을 쓰라는 의미는 중국 내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고 활동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검사들이 위조를 의미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씨 변호인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맛에 맞는 증거를 위조해 오라고 명시적인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사들이 법정에서 공식적인 경로나 정보 협력 차원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진본 출입경기록 2건 이상을 확보했지만 정작 검사들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은 2012년부터 보관하던 유 씨 출입경기록 화면 출력물과 지난해 10월 중순 연변주 공안국에서 입수한 2006년 출입경기록도 담당 검사에 전달했지만 검사들은 관인이 없거나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법정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
이 진본 기록은 유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 번 연속 입경한 것으로 돼 있어 북한에 재입북한 사실이 없다는 유 씨 진본 출입경기록 내역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이 진짜 출입경기록은 숨기고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조된 기록만 법정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해 위조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5월 초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만 물어 정직 1개월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검사들이 특별변호인을 선임하며 연기를 요청해 두 달 넘게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