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조작사건, 검사가 위조 지시?

국정원 증인 “오천만 원 들더라도 유 씨 기록 입수 지시” 진술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담당 검사들이 거액이 들더라도 유유성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하라고 국정원 측에 지시했다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거조작 사건 공판에서 국정원 측 변호인단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직원 김 모 씨와 최 모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날 국정원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9월 이문성 검사가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과 통화하면서 “비용이 오천만 원이 들더라도 유 씨의 출입경기록 입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묻자 김 씨 등은 그 같은 통화 내용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먼저 국정원에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 입수 추진 상황을 물어왔고, 국정원 수사팀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확보하려면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자 돈이 문제가 아니라며 적극 추진하라는 의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정원 변호인단은 <뉴스타파>에 “돈을 쓰라는 의미는 중국 내 협조자들의 도움을 받고 활동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말하는 것이지, 검사들이 위조를 의미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씨 변호인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맛에 맞는 증거를 위조해 오라고 명시적인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사들이 법정에서 공식적인 경로나 정보 협력 차원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문성 (왼쪽), 이시원(오른쪽) 부장검사 ⓒ 뉴스타파
이문성 (왼쪽), 이시원(오른쪽) 부장검사 ⓒ 뉴스타파

한편 이날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진본 출입경기록 2건 이상을 확보했지만 정작 검사들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은 2012년부터 보관하던 유 씨 출입경기록 화면 출력물과 지난해 10월 중순 연변주 공안국에서 입수한 2006년 출입경기록도 담당 검사에 전달했지만 검사들은 관인이 없거나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법정에 증거로 내지 않았다.

이 진본 기록은 유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 번 연속 입경한 것으로 돼 있어 북한에 재입북한 사실이 없다는 유 씨 진본 출입경기록 내역과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들이 진짜 출입경기록은 숨기고 유 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위조된 기록만 법정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앞서 검찰은 두 검사에 대해 위조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과 달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5월 초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만 물어 정직 1개월을 건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검사들이 특별변호인을 선임하며 연기를 요청해 두 달 넘게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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