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 김모(48) 과장이 중국 허룽(和龍)시 명의의 가짜 사실확인서를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선양영사관으로 보내진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팩스로 발송한 곳은 김 과장의 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웹팩스 업체 '엔팩스24'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이 팩스는 11월 27일자로 보내지도록 전날 예약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실확인서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국정원에서 받아 증거로 제출한 뒤 이 기록이 중국 당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것처럼 꾸미려고 추가로 제출한 문건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464)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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