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 주장.. “진실 낱낱이 밝히고 싶다”
지난해 파문을 불러온 ‘별장 성접대 사건’이 관련 여성으로부터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이 제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양상이다.
8일 <경향>에 따르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이 모 씨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건설업자 윤모 씨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다올의 박찬종 변호사는 <경향>에 “검찰의 1차 수사 결과는 대단히 미흡했다”며 “성폭력범죄를 추방하는 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 씨의 법률대리를 맡아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고소장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싶다”며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CD에 등장하는 여성은 바로 나”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난해 검찰조사에서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해 본인이 아니라고 진술했었다.
이 씨는 이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이 보여준 영상이 너무 흐릿해 긴가민가했다. 이후 원본을 보여줬는데 내가 확실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번복할 용기도 없었고,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여성이 나라고 밝히기가 쉽지 않았다”고 <경향>에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합동강간 혐의와 관련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논란이 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서도 “동영상 속 여성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증거 자료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모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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