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학의에 성접대했다’ 여성3명 진술 확보”

<동아> “‘무조건’ 부르다 성관계…이들 너머 10여명 혼음”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 3명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저녁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차관인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노트북 동영상을 찍은 2분여짜리 영상으로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를 부르다가 낯뜨거운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SBS는 경찰에 출석한 또 다른 여성은 영상 속 남성이 김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경찰은 이 여성 말고도 김 차관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 2명의 진술도 확보했다.

성접대 의혹 수사의 실마리가 된 50대 여성 사업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김 차관 외에 성 접대받은 유력인사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에 따르면 건설업자 윤모씨(52)는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기만 하면 한번 크게 동영상을 써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

또 이 여성은 “000(정부부처 고위관계자) 전직 국장 출신인데 그 사람이 윤씨 사무실로 가서 펄펄 뛰면서 ‘이놈아 내가 너한테 끌려 다니면서 인생 막 산 것도 억울한데 내가 왜 돈을 줘야 되냐고..’ 난리가 났었다더라”며 또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 언급했다.

이 여성은 “청문회를 보면서 다른 사람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 다른 사람 것도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까면 정권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며 “심지어는 000씨를 알아 가지고 여기서 자고 갔다고 자랑하더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22일자 기사에서 경찰이 입수한 해당 동영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보도했다.

건설업자 윤씨가 2008년 말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분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중년 남성과 30대 여성이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겨 있다.

화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웠지만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화질이 선명했으며 촬영자가 앉아서 찍은 듯 아래서부터 위로 앵글이 향하고 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은 노래방 시설이 있는 방 가운데에서 가수 박상철의 노래 ‘무조건’을 부르다가 앞에 있던 긴 생머리에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채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 너머로는 10여 명의 남녀가 뒤엉켜 혼음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이 방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긴 소파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학의 차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김 차관은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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