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성접대 의혹’ 김학의 ‘특수강간’ 체포영장 청구

김학의 측 영장청구에 반발…변호인 의견서 제출

‘별장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9일 <노컷뉴스>는 김 전 차관이 네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경찰이 결국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했을 경우 적용되고, 고소가 없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노컷>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반발해 18일 곧바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중천 회장(52)과 함께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측은 의견서에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부분은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며 “또 윤 회장과 합동범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KBS'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KBS'캡처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강제소환 방침에 네티즌들은 “온통 부도덕하고 돈과 권력만 지향하는 더러운 위선자 놈들이 지배하는 나라, 지위가 높고 부자인 놈일수록 법을 무시하고 희롱하는 나라 대한민국”(q**), “김학의만 잡아 넣고 다른 정치인들은 그냥 놔두려고 하는 거 아냐? 조사해 싹 다 잡아넣어라”(강**), “초록은 동색이라던데.. 검찰 출신 전법무차관인데. 과연 경찰의견 받아줄 것인가? 김학의는 동영상 유투브에 올라와야 정신 차릴래?”(삼림에****), “영장신청하면 뭐하겠나. 전관예우로 기각되겠지”(둥글****)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뉴스Y’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또 회삿돈 횡령 등 윤씨와 관련된 여러 고소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달 29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1일 3차 소환 요구 통보 날에는 ‘홧병’으로 실신해 입원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맹장수술’로 당시 내과에 20일간 입원해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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