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부, 원세훈 기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듯”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처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100% 사퇴한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경우 정권에 부담을 주지만,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부담보다는 가볍다고 생각하는 청와대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그리고 이들은 애초에 채동욱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들의 1순위는 김학의였으니..”라고 개탄했다.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황교안 장관은 열흘이 넘도록 원 전 원장 구속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법무부와 검찰간의 일촉즉발 긴장감이 조성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재정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는 9일까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0일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당 등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욱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황교안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5일 늦어도 오는 7일쯤에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에 따라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황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채 총장은 평소 성품을 봐서 스스로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검찰은 취임 초반부터 검찰총장 사퇴라는 ‘파국’을 맞게 된다. 결국 황 장관도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이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노컷>은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