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사실이면 사퇴해야”…진중권 “이 정도면 게이트급”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해 의혹에 대해 3일 “사실이라면 장관 해임 사유로 충분”하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한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한겨레>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 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 사유도 될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법무부장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퇴해야 한다”며 “법사위 등을 통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을 뿐, 검찰수사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데, 공식적으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 정도면 게이트급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법집행을 방해하니..”라며 “이거 사실이면 국정조사 감”이라고 경악했다.
진 교수는 “원세훈 국정원장은 댓글 알바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경찰청장 김용판은 경찰 수사 방해에 수사결과 조작하고,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하고”라며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사정기관들이 골고루 썩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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