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명품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10차례 건너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비리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 전 원장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최근 한 중견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원 전 원장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고가의 명품가방과 의류, 순금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10여 차례에 걸쳐 재임 당시 원 전 원장 측에 건너간 걸로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원 전 원장에게 실제 선물을 건넸는지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 수주를 따내려고 원 전 원장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돼 원 전 원장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향>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또 이 건설업체가 수백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원 전 원장을 포함,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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