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련 정치적 파장 우려…법무부 압력 의혹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께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주에는 청구돼야 한다.
수사팀도 지난달 말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부 조율을 거쳐 이번주 초에는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라는 황 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