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선거법’ 기소키로…9일까지 결론내야

표창원 “6개월만 제대로된 수사 첫발”…정청래 “檢, 찬스 차지마라”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이번주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5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는 특별수사팀 소속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내며 4.11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치러 ‘선거법 전문가’로 불릴 정도로 법리 판단이 뛰어나다. 박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 요직을 거친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특별수사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부 같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6월 19일까지이지만 재정신청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는 9일까지 검찰이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이 맞는지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만일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10일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을 고발한 쪽은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라인이 만장일치로 ‘원세훈 기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사건발생 6개월만에 ‘제대로 된 수사의 첫발’”이라며 “채동욱 총장과 검찰 응원한다.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표 전 교수는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버리고 기대와 희망을 찾자”며 “다 잘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구속기소로 실추된 검찰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찬스”라며 “검찰은 스스로 이 찬스를 차버리지 않기를!”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