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경찰, ‘동영상’ 원본 소유 박모씨 추적 중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을 출국금지했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휘말려 취임 6일 만에 법무부 차관직을 사퇴했다.

경찰청은 1일 건설업자 윤모씨(52)에게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혐의(알선수뢰)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을 때 검찰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한편 <동아일보>는 지난달 18일 김 전 차관이 검찰 간부 시절 차명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며 윤씨와 자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번호는 김 전 차관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업가 A 씨가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네준 차명 휴대전화 가운데 일부 번호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동아>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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