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딸 숨진채 발견.. 법원, 구속집행 정지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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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아 유기치사 및 유기치상, 수난구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기장 전모 씨의 딸이 2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의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남편 이모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니 아내가 옷방 옷걸이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유서에서 “그동안 외조 고맙다. 공무원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기대에 못 미쳐 미안하다. 예쁜 딸을 잘 부탁한다”고 썼다.

경찰은 "유서 등에서는 친정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은 26일 세월호 선원 전모씨(61)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딸이 지난 25일 사망하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법원에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9357)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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